​공수처 출범 드라이브 건 文, 국회의장에 처장 후보 추천 요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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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0-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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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24일 국회의장에 정식 공문 발송

  • 7월 출범 의지 피력…야당 협조 압박

  • 통합당, 야당 추천 몫 2명 활용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서울공항에서 열린 6·25전쟁 70주년 행사에서 봉송되는 국군 전사자 유해를 향해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7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면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지난 24일 공수처법 제5조에 따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한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달 15일까지 이상 없이 출범해야 한다는 기존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야당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문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여야 원내대표의 청와대 첫 회동 때도 “공수처 7월 출범에 차질이 없으면 좋겠다”며 야당의 협조를 구한 바 있다.

공수처법 5조에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다.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는 국회에 두도록 돼 있다.

7월 15일까지 공수처장을 임명해야 출범에 따른 절차가 완료된다. 지난 1월 14일 공포된 공수처설치법에 따라 공포 6개월 후에는 출범을 해야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박 의장에게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공식 요청한 것은 아직 원 구성을 마치지 못한 국회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를 가동시켜 달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후보자추천위가 먼저 구성 돼야, 후보자 추천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수처법 6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후보자추천위원의 임명·위촉 권한과 함께 회의 소집 권한을 갖고 있다.

후보추천위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6명의 찬성으로 예비후보 2명을 선정하도록 돼 있다.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3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되며 여기에 여야 각 2명씩 후보추천위 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원 구성 협상을 ‘원천 보이콧’하고 있는 미래통합당은 ‘야당 추천’을 공수처장 선임의 조건으로 보고 있다.

통합당 입장에서는 우선적로 공수처장 추천위가 후보를 추천해야 이후 임명 절차도 가능한 구조를 활용, 원 구성 협상처럼 아예 위원 추천을 안 할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맞서 공수처 후속법안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한 차례 막혔던 공수처 후속법안을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에 재차 올려놓은 상태다.

법안은 △국회법 일부개정안과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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