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허현준 전 행정관은 징역 10개월,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준우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오도성·정관주 전 비서관은 모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의 헌법적 의미나 우리 사회 공동체에 미친 영향은 대법원 판결로 충분히 확인됐다"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곳의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총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 등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강요 혐의는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올해 2월 원심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당시 청와대의 자금지원 요구가 강요죄에 해당할 만큼의 협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청와대 소속 공무원들이 전경련에 보수단체 자금지원 현황을 확인한 행위 등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만큼 겁을 먹게 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한편 현재 김기춘 전 실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세월호 보고 조작' 사건으로도 재판받고 있다.
김 전 실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이 사건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파기환송심 첫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 보고시점을 조작한 혐의의 재판은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 전 실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심 결과는 다음달 9일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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