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을 현행 시·구가 아닌 ‘동(洞)’ 단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정대상지역을 동 단위로 지정하되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하도록 명시한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같은 시나 구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 주택 시장 형편이 다 다르다"며 "주택 거래도 잘되지 않는 지역이 다른 과열된 지역과 같은 시·구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규제를 일률적으로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지정 유지 여부를 분기마다 재검토한 뒤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지정을 해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를 적용받는다.
앞서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강화·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 경기도 서부 지역 등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정대상지역을 동 단위로 지정하되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하도록 명시한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같은 시나 구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 주택 시장 형편이 다 다르다"며 "주택 거래도 잘되지 않는 지역이 다른 과열된 지역과 같은 시·구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규제를 일률적으로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지정 유지 여부를 분기마다 재검토한 뒤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지정을 해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강화·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 경기도 서부 지역 등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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