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18~19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법무부의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자료를 분석 중이다.
당시 광주지검은 세월호 사고 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했던 해경 123정 김모 전 정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했지만 청와대와 법무부의 반대로 혐의 적용을 못한 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정장은 2015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황교안 당시 장관은 법무부 간부들을 통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하지말 것을 요구했는데도 수사팀이 김 정장을 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자, 수사팀 검사와 지휘책임이 있는 대검 형사부 간부들을 좌천시켰다는 의혹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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