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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에 대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가 기소가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26일 오전 10시30분에 시작한 수사심의위는 오후 7시30분께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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