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시가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12일까지 추진한 소상공인 긴급 민생안정자금 지원에서 매출감소 입증 어려움과 제외대상(무점포 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한 영세소상공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코로나 19로 매출이 감소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경영유지에 필요한 고정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긴급 민생안정자금으로 업체당 50만원을 지급했다.
시는 매출감소 입증이 어렵거나 점포가 없는 영세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소상공인 관련 각 부서를 통해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액 등을 확정, 7~8월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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