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낙동면 분황리에 설치를 목표로 추진 중인 상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사업은 부지 선정에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토록 환경부 사업지침에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장소를 지정해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 주민동의 절차 없이 사업을 강행해 집단민원이 발생했다.”고 했다.
상주시는 공모 신청도 하지 않은 낙동면 분황리 464~4번지를 상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사업 대상지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상주시는 사업주체인 상주축협과 협의해 낙동면 분황리 464~4번지(시유지)에 설치하려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주민동의를 얻어 추진하거나 현 시점에서 즉각 중단해 원점에서 검토해 재공모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적했다.
낙동면 분황리 464~4번지는 상주시 소유 농지(과수원)공유 재산이므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7조의 2(일반 재산의 매각 제한) 제3호(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진행중이거나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매각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재산)에 저촉돼 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상주축협으로 매각이 불가하다.
김태희 의원은 “상주시가 상주축협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부지로 제공키로 한 낙동면 분황리 464~ 4번지에 대한 매각 절차는 집단 민원이 해결된 이후 추진하라고 촉구해 주민동의 없이는 더 이상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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