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대만은 지난 2002년 중국산 농산물의 원산지 위장수출 사건 발생 이후 수입 농산물을 대상으로 식물검역 증명서에 컨테이너 번호 기재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수출 검역이 늦어진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고, 검역본부는 지난해부터 대만 측과 요건 완화 문제를 놓고 협의를 해 왔다.
양측은 최근 원산지 위장수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만큼 모든 농산물에 의무사항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데 공감하고 사과·배·복숭아 3개 품목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에 대해 의무사항 적용을 면제하도록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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