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에 따르면,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이 다음달 3일부터 확대된다.
이들 지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이 5등급)의 소유자는 다음달 3일부터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외 자동차의 소유자는 다음달 3일 이후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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