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방문판매원,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5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오는 12월 10일부터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를 규정해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실시 하고 있는 현장실습생의 안전도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된다.
장애인고용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중복지급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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