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에 따르면 연매출 8000만원(반기 4000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한다.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4000만원 이하로,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감면세액은 일반과세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간이과세 방식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된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기준도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해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더불어 국세청은 창업환경과 납세자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을 기존의 3일에서 2일로 단축한다.
또한 7월부터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토지·건물을 양도하고 등기이전을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장이 발급한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재외국민이 국내재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알지 못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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