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 신용등급 높아도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 지급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임애신 기자
입력 2020-06-29 10: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신용등급이 높은 원사업자도 공사 대금 지급을 보증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부처, 153건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앞으로 고신용의 원사업자는 건설을 위탁할 때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 지급을 보증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회사채 A0 이상 등 신용 등급이 높은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상 공사 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면제받았다.

신용 등급이 높은 업체라 하더라도 단기간에 경영 상태가 악화되기도 하고, 대금 미지급 등 법 위반이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건설 하도급 업체의 공사 대금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배경이다.

이에 정부는 하도급법령 상 공사 대금 지급 보증 의무 면제 사유 중 '원사업자가 신용 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라는 내용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는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원도급 계약과 관련된 하도급 계약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지급 보증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유인 '직접 지급 합의'의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진 것만 인정된다.

개정 내용은 오는 7월 8일 이후 체결하는 원도급 계약과 관련된 하도급 계약부터 적용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