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된 농촌 여건을 고려해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8월 12일부터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이상 자경한 농지는 농업인의 은퇴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가 가능해진다.
8월 12일부터 동물실험 금지 동물에 철도경찰탐지견이 추가된다. 동물장묘시설의 화장로 개수 제한도 폐지한다.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국민 누구나 '빈집'으로 의심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된 빈집은 조사 후 자발적 정비를 지원한다.
생화를 다시 사용한 화환을 판매하는 사람이나 업체는 8월 21일부터 재사용 화환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인 농지연금에 대한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농지연금 압류가 금지되는 농지연금 수급전용계좌를 통해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다.
7월 30일부터 낚시꾼이나 관광객의 실족 사고가 빈번한 테트라포드 등 항만 내 위험구역에 대해 출입이 통제된다. 위반 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8월 28일부터 기상특보나 예비특보가 발효되는 경우 어선에 승선한 사람은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미착용 시 단속에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8월 28일부터 대기업도 일부 양식 품목을 다룰 수 있게 된다. 대규모 자본이나 최신 기술이 요구되는 양식 품목의 경우 영세 어업인으로는 양식기술 개발 등 산업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보완했다.
9월 25일부터 불법 어구의 수입과 유통이 전면 금지된다. 위반 시 최대 1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비어업인에 대한 금어기·금지체장(몸길이) 준수 의무가 시행되는 등 수산자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수산자원이 급격히 감소해 회복이 필요한 경우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정부 직권으로 신속하게 총허용 어획량을 설정할 수 있다.
12월 4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 시행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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