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당초 이날 오전 9시30분으로 지정·통보된 구속심사 관련 심문예정기일에 이 전 회장을 구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법원에 통지했다.
검찰 측은 "피의자 개인 사정으로 다음 날 오전 같은 시각으로 연기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회장을 코오롱그룹의 총수로써 지난해 6월부터 수사에 착수했던 '인보사 의혹'과 관련된 사안의 최종 결정권자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이미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 인보사 개발과 상장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코오롱그룹 관계자들을 수사한 후 구속 기소하면서 재판에 넘긴 상황이다.
이 전 회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에 대해 '연골세포'로 품목허가를 받고도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 유래세포' 성분으로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장유래 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사기'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골관절염 치료제 주사액인 인보사는 지난 2017년 국내 판매 허가를 받았지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난해 허가가 취소됐다.
앞서 코오롱그룹은 검찰이 이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한 것에 대해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가 인보사의 임상 3상 재개를 결정한 상황에서 검찰의 이번 조치 등이 안타깝다는 입장이다. 지난 4월 FDA으로부터 중단됐던 인보사 임상시험 3상 재개를 허가받은 만큼, 반드시 성공해 반전을 노리겠다는 것이다.
앞서 이 전 회장 측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면서도, 최근 일련의 상황이 오해에서 비롯됐고 반드시 해소될 것으로 믿는다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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