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 이번 연장 결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가계, 소상공인, 기업 등 모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지속돼 요금 인상시기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
또 김해시의회 김명희, 허윤옥 시의원이 요금인상 연기를 위해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을 지난 26일 발의했다.
이에 따라 당초 7월부터 인상하려던 것에서 6개월 뒤인 내년 1월부터 인상된다.
그 동안 지속적인 생산원가 상승과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시설투자로 인해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해마다 하락, 지난해에는 78.6%까지 떨어져 현실화가 시급해진 상황이다.
올 1월부터 가정용 요금 누진제 폐지 및 대중탕용 요금의 누진단계 축소 개편 후 7월부터 3년간 13%씩 인상하기로 했지만, 두 달간 감면으로 약 13억원의 상수도요금 수입이 감소하고 요금 인상시기를 6개월 늦춤으로 인해 올해 28억원, 3년 누계 96억원의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종수 수도과장은 "수돗물을 1t당 1,069원에 생산해 840원에 공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이 시급하고 인상 연기 손실액이 크지만 시민과 함께 코로나19 위기 극복이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인상시기를 조정하게 됐으며, 내년 1월부터는 예정대로 현실화를 추진해 원활한 수도사업 추진과 재정건전성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