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명예교수는 이날 항고 사실과 함께 “인천지법의 기각 결정은 이사회의 위법성을 판결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다”며 “항고심에서는 이사회가 편향되게 진행한 위법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명예교수가 항고를 함에 따라 교육부의 총장 임명 제청 진행은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이 나기까지 2~3주 보류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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