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총장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천지법 기각에 최계운 교수 “즉시항고”

  • 향후 서울고등법원에서 ‘2차 논쟁’ 예정

최계운 인천대 명예교수(사진)는 지난 26일 인천법원에서 이사회의 총장 선출 결의에 대한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를 당일 진행했다. 아울러 본안 소송도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계운 인천대 명예교수


최 명예교수는 이날 항고 사실과 함께 “인천지법의 기각 결정은 이사회의 위법성을 판결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다”며 “항고심에서는 이사회가 편향되게 진행한 위법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명예교수가 항고를 함에 따라 교육부의 총장 임명 제청 진행은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이 나기까지 2~3주 보류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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