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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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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인수 기자
입력 2020-06-29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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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제도 연장하고,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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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 [사진=추경호의원실 제공]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 [사진=추경호의원실 제공]


추경호 의원이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를 연장하고, 일반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혜택 확대를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 내수 기반을 보강하기 위한 경제활성화 입법을 추진한다.

추경호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대구 달성군)은, 올해 6월과 7월 각각 종료 예정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과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확대 제도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코로나19 등 여파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당초 15%~30% 수준에서 4월~7월 한시적으로 80%로 확대했으며, 내수 진작을 위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70% 인하 혜택도 3월~6월 시행 중이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기업 및 소비자의 경제심리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등 내수 침체 및 경기 둔화 등에 대한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5월 소비자심리지수는 78, 기업경기실사지수는 53을 기록하면서 두 지표 모두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 3월(CSI: 73, BSI: 58)과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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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7월말 종료되는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확대(80%) 제도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기준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100만원 상향함으로써 실질적인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자동차 산업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글로벌 수요가 급감하면서 완성차 업체는 물론 소재·부품·장비 및 보험·금융 등 전후방 연관 산업까지 경제적 타격이 매우 큰 상황이다. 그런데 자동차 개별소비세 70% 인하 조치가 6월 말 일몰을 앞두면서 자동차 업계의 위기감이 더욱 커지고 있어, 이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이번 법안에 함께 포함됐다.

추 의원은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과 자동차 개소세 감면제도 등 한시적인 세제 혜택마저 종료되면 소비위축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하며, “개정안이 처리되면 국민들이 위기상황을 헤쳐나가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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