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 '반려동물 학대'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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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라 기자
입력 2020-06-2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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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동물보호법 방치=학대 규정

그룹 빅뱅의 멤버 지드래곤이 자신의 반려견인 가호와 줄리를 10년 넘게 방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29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지드래곤의 부모님 펜션에 반려견 가호가 방치돼 있다는 의혹의 게시글이 퍼져나가고 있다. 또 다른 반려견 줄리는 이미 실종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글 작성자는 지드래곤 부모님 펜션 관리자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가호는 긴 발톱이 그대로 드러나고, 눈썹이 눈을 찔러 눈물이 흐르도록 방치됐고, 졸리는 문이 열린 틈에 나가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지드래곤의 반려견종은 샤페이로 늘어진 피부 특성상 실외에서 키우면 피부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견종이다. 커뮤니티에 공유되고 있는 가호의 모습은 펜션 밖에 묶여 힘이 없이 축 늘어진 채 관리가 전혀 되지 않은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지드래곤은 최근 새끼고양이를 새로 입양한 것으로 전해져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앞서 지드래곤은 지난 2009년 갓 태어난 새끼 샤페이 가호와 줄리를 입양했다. 그해 지드래곤은 엠넷(Mnet) 아시안 뮤직어워드에 가호와 함께 레드카펫을 밟아 관심을 받기도 했다. 

특히 지드래곤은 자신의 SNS에 가호와 줄리의 사진을 올리며 반려견에 대한 사랑을 과시한 바 있다.

그러나 입양 3년 만인 2012년 지드래곤은 자신이 부모님께 선물한 펜션에 가호와 줄리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바쁜 스케줄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일부 누리꾼은 지드래곤이 반려견을 방치했다는 게 사실로 밝혀질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학대 행위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올해 2월 기준 동물보호법 제2조 1-2항에 따르면 반려동물(개나 고양이)을 방치하는 행위도 동물학대로 규정한다.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동물보호법을 시행 중인 독일은 반려동물을 방치하고 가두는 행위도 학대로 규정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도 각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판사 재량에 따라 방치로 인한 동물학대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지드래곤과 그의 반려견 샤페이 가호.[사진=Mnet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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