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에 따르면 변 전 하사가 직접 출석한 가운데 이날 오후 3시부터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군인은 위법·부당한 전역, 제적, 휴직 등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소청할 수 있다.
인사소청은 전역 등의 불리한 처분이 부당할 때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인사상의 처분을 취소할 수 있어 전역도 취소될 수 있다.
이번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 자격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영관급 이상의 군인(다만 부사관 대상인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는 부사관 이상의 군인으로 한다) △군법무관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군사행정과 관련된 분야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등이다.
인사소청 결과는 정경두 국방장관 또는 서욱 육군참모총장에게 즉시 보고된다. 보고를 받은 정 장관이나 서 참모총장은 15일 안에 변 전 하사에게 결과를 알려야 한다.
이번 심사위에서 전역처분이 취소되지 않으면 변 전 하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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