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나은행 DLF 징계 효력 정지"…가처분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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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훈 기자
입력 2020-06-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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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로 하나은행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등 임원이 받은 중징계 처분의 효력이 일단 정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9일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의 DLF 중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함 부회장과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 박세걸 하나은행 전 WM(자산관리) 사업단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였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DLF 판매 은행인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각각 6개월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정지 제재와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 당시 하나은행은 167억8000만원, 우리은행이 197억10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 받았다.

금융위는 당시 두 은행의 행장을 맡고 있던 함영주 부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에 대해서도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렸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은 “해당 징계가 은행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난 1일 제재 효력의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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