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서정식 부장검사)는 지난달 25일 엘리엇의 대량보유 보고의무위반 혐의 등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016년 2월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엘리엇이 2015년 삼성물산 지분을 매집하는 과정에서 파생금융 상품인 총수익스와프(TRS) 방식으로 지분을 미리 매입해 몰래 지분을 늘린 것이 이른바 '5%룰'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해 이를 검찰에 넘겼다.
엘리엇은 2015년 6월 2일 삼성물산 지분 4.95%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뒤 이틀 만인 4일 7.12%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엘리엇이 첫 공시 당시에 이미 증권사 TRS 지분을 넘겨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서 5%룰을 위반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주장이었다.
검찰은 금융당국의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2년 만인 2018년에야 엘리엇 관계자를 소환하는 등 늑장 수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혐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점을 발견하지 못해 불기소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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