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지지 않는 불씨] 나날이 교묘해지는 사무장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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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06-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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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적발된 사무장병원 147곳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불법 사무장병원의 개설 수법은 나날이 교묘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는 147건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전국의 사무장병원이 700여개 이상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개설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적발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과거에는 의사가 아닌 사람이 단순히 의사 면허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거나, 환자와 짜고 거짓 입원‧진료한 뒤 정부로부터 진료비를 타내는 수법을 주로 이용했다면 최근에는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 건보공단이 적발한 사무장병원은 부동산개발 이사장이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서 병원을 불법으로 운영하거나, 컨설팅 회사를 설립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는 등의 다양한 사례가 포함됐다. 

부동산업자 A씨는 부동산개발 회사의 이사장으로, 병원 운영을 목적으로 의료시설을 갖춘 건물을 신축하고, 의사들의 면허를 빌려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을 해왔다. 건보공단은 A씨가 의사 3명과 모의해 이들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한 뒤 이들에게는 월급을 제공하고, 나머지 수익은 A씨가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이들에게 병원 개설을 위한 비용과 병원 운영기간 동안 보증금과 임대료를 면제시켜주는 방식 등으로 계약을 한 것처럼 꾸몄다.

불법개설이력이 있는 자가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한 사례도 적발됐다. 과거 불법의료기관을 개설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력이 있는 C씨는 동생 명의로 컨설팅 회사를 만들었다. 이어 병원과 병원 운영관련 컨설팅 명목으로 위장한 뒤 병원과 계약서를 작성했으며, 컨설팅 회사 대표 동생을 병원 직원으로 근무하게 해 요양병원 개설‧운영 컨설팅 명목으로 매월 고액의 금액을 수령했다.

또 비영리 법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 하거나,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을 설립해 불법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등의 수법도 지속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사무장병원을 포함한 부당‧불법 청구사례는 그 수법이 다양해져 적발이 쉽지 않다”며 “내부종사자 등 공익신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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