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00억 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추가 투입한다.
이는 최근 350억 원의 경영안정자금을 긴급 투입한 데 이어 500억 원을 추가로 투입, 긴급한 자금 수요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관광업, 음숙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다.
다만, 금융, 보험, 주점, 귀금속, 도박, 사치, 향락, 사행성업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업체당 지원 규모는 업체당 3000만 원으로, 상환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며, 업체 부담 금리에서 2%를 도에서 지원한다.
신청은 충남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각 지점에서 하면 된다.
김석필 도 경제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위축이 장기화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예상되는 만큼, 경영해로 해소를 위해 지원을 확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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