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특허청]
서류 접근코드는 미공개된 우선권 증명서류가 오발급되는 것을 방지하는 비밀코드로서 지금까지는 출원인이 별도로 발급신청을 했었다. 그러나 7월 1일부터는 출원인이 자동 발급된 국내 특허출원서류의 접근코드를 이용해 곧바로 해외 특허출원을 진행할 수 있다. 해외 출원서에 서류 접근코드를 기입하면 국내 시스템과 연계된 WIPO 전산시스템을 경유하여 해당 해외 특허청에 우선권 증명서류가 자동 송달된다.
현성훈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WIPO와의 협력으로 출원인이 우선권 증명서류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교환할 수 있게 됐다”며 “우리 기업이 해외 지재권을 확보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외 출원의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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