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그 동안 건설공사에 소방시설공사를 일괄 발주해 입찰참여 기회가 부족으로 발생하는 저가부품 사용, 소방시설 성능·품질 하향평준화 등 저가 하도급에 문제점을 해결하고, 소방시설의 설계·감리 하도급을 제한, 전문 기술능력을 갖춘 업체에서 업무수행을 하도록 함으로써, 공공 안전을 확보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에 주안점을 뒀다.
주요내용은 △소방시설공사 다른 업종 공사와 분리도급 △소방시설의 설계·감리 하도급 제한 △착공신고·감리자 지정신고 수리 간주제 도입 △과징금 상한액 조정 △소방시설업자의 명의 또는 상호 대여행위 금지 △착공신고 사항 중 경미한 변경사항 보고방법 개선 △소방시설 설계업자 감리자 지정 근거 삭제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벌금,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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