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소방, 소방시설 공사업법 개정사항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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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박재천 기자
입력 2020-06-3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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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소방서 전경.[사진=안산소방서 제공]

경기 안산소방서가 지난 9일자로 소방시설 공사업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있다.

30일 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그 동안 건설공사에 소방시설공사를 일괄 발주해 입찰참여 기회가 부족으로 발생하는 저가부품 사용, 소방시설 성능·품질 하향평준화 등 저가 하도급에 문제점을 해결하고, 소방시설의 설계·감리 하도급을 제한, 전문 기술능력을 갖춘 업체에서 업무수행을 하도록 함으로써, 공공 안전을 확보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에 주안점을 뒀다.

주요내용은 △소방시설공사 다른 업종 공사와 분리도급 △소방시설의 설계·감리 하도급 제한 △착공신고·감리자 지정신고 수리 간주제 도입 △과징금 상한액 조정 △소방시설업자의 명의 또는 상호 대여행위 금지 △착공신고 사항 중 경미한 변경사항 보고방법 개선 △소방시설 설계업자 감리자 지정 근거 삭제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벌금,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안경욱 서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고질적 문제를 해소해 소방시설의 품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개정법령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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