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미성년 유튜버는 심야·3시간 연속 생방송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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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입력 2020-06-3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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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미성년자 유튜버 위한 지침 발표

앞으로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청소년은 심야시간대에 출연해선 안 된다. 3시간 연속으로 휴식 없이 생방송에 출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침을 발표했다. 해당 지침은 법적 강제성은 없으며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해 방송 콘텐츠를 제작하도록 방통위가 제안한 것이다.

지침에 따르면 미성년 출연자는 신체적·정서적·심리적으로 아동·청소년을 학대하거나 그렇게 오인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출연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이들 출연자는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의 영상물이나 게임을 사용한 경험담을 공유해서도 안 된다.

미성년 출연자는 성별과 지역, 연령, 장애 여부, 종교, 국적, 인종 등 특성에 따라 차별이나 혐오를 조장하는 콘텐츠에 출연해서는 안 된다. 출연 중에는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신체노출은 피하고 사행 행위도 삼가야 한다.

또한 이들 출연자는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에 진행되는 생방송에는 출연하지 않아야 한다. 이외에도 휴식시간 없이 3시간을 연속으로 방송하거나, 하루 총 6시간 이상 생방송을 진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작자는 미성년 출연자에게 이해하기 쉽게 제작취지와 성격, 유통 플랫폼, 수익에 관해 설명해줘야 한다.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 대상 지침도 포함됐다. 이들 사업자는 신고접수와 댓글·채팅 중지 등 기술적 조치를 충분히 취해야 하며 보호자 동의를 전제로 생방송을 진행해야 한다.

이번 지침은 법률과 인터넷 전문가, MCN 사업자, 플랫폼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했다. 이에 따라 유튜브와 아프리카TV, 트위치 등도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다이아TV와 트레져헌터, 샌드박스네트워크 등 주요 MCN 사업자도 소속 진행자(크리에이터·BJ 등)를 대상으로 지침을 안내할 계획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 지침을 통해 인터넷 개인방송이 우리 아이들의 창의성이 마음껏 발현될 수 있도록 건전하면서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플랫폼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앞으로 인터넷 개인방송 등 인터넷에서 아동과 청소년이 부당하게 이용되거나 성 착취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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