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려 아이 향한 '이상한디' 댓글에 "뭐가 이상한지...나 지독한 사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전기연 기자
입력 2020-06-30 14:2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김미려 인스타그램]

개그우먼 김미려가 자녀를 향한 악플에 경고성 글을 올렸다.

30일 김미려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 장의 사진을 게재한 후 "그만 좀 하십시다. 이건 그나마 유~~~해서 제가 공개합니다. 과거에 악플 남기셨던 분들 다행인 줄 아세요. 캡쳐는 다 해놨지만요"라고 말했다.

이어 "그쪽은 뭐가 이상한지. 이게 직업이신가요? 내 아이한테 악플 남기시는 분들 답글 달아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관심을 가져줄까요? 이왕 남기실 거 세게 남기시지. 유하게 남기셔서… 고소는 안 하고 공개만 할게요. 한 번만 더 내 아이 건드리면 진짜 물어뜯어요. 나 착하지만 지독한 사람이에요"라고 경고했다. 

현재 김미려는 남편 정성윤과의 사이에서 딸 정모아, 아들 정이온을 두고 있다. 

김미려는 악플러를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다.

'모욕죄'는 상대방에 대해 욕, 조롱 또는 악평을 가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추상적 판단, 경멸적 감정 표현을 언급할 때 성립될 수 있다. 이 경우 1년 이하 징역형이나 금고, 2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이 아니라 진실한 사실이라도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당사자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면 성립된다. 이 경우 진실을 적시한 경우는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0만 원, 허위 적시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