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김미려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 장의 사진을 게재한 후 "그만 좀 하십시다. 이건 그나마 유~~~해서 제가 공개합니다. 과거에 악플 남기셨던 분들 다행인 줄 아세요. 캡쳐는 다 해놨지만요"라고 말했다.
이어 "그쪽은 뭐가 이상한지. 이게 직업이신가요? 내 아이한테 악플 남기시는 분들 답글 달아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관심을 가져줄까요? 이왕 남기실 거 세게 남기시지. 유하게 남기셔서… 고소는 안 하고 공개만 할게요. 한 번만 더 내 아이 건드리면 진짜 물어뜯어요. 나 착하지만 지독한 사람이에요"라고 경고했다.
현재 김미려는 남편 정성윤과의 사이에서 딸 정모아, 아들 정이온을 두고 있다.
'모욕죄'는 상대방에 대해 욕, 조롱 또는 악평을 가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추상적 판단, 경멸적 감정 표현을 언급할 때 성립될 수 있다. 이 경우 1년 이하 징역형이나 금고, 2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이 아니라 진실한 사실이라도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당사자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면 성립된다. 이 경우 진실을 적시한 경우는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0만 원, 허위 적시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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