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주하는 巨與...공수처 놓고 파열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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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0-06-3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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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찬 "野 방해 시 법 개정 등 특단 대책 통해 반드시 출범"

  • 주호영 "與, 편의대로 법 바꾸는 기조 있는 듯…심히 우려"

176석 '거여(巨與)' 더불어민주당이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7개 상임위원회를 모두 독식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에도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통합당은 공수처 자체에 부정인 입장이라 공수처를 놓고 여야가 또다시 파열음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다음 달 15일 출범이 예고된 공수처 후속법안 처리 과정에서 절반을 훌쩍 넘긴 176석의 '물리력'을 발휘할 전망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0대 국회에서 공수처 출범과 검찰 개혁을 방해하던 법사위는 이제 없다"며 "민주당은 21대 국회 상반기에 검찰 개혁을 마무리 짓겠다"고 공언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통합당은 공수처법에서 보장된 거부권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통합당이 반대한다면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지난해 12월 통과된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은 야당 몫 2명을 포함해 7명이며, 추천위원 가운데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이 가능하다. 야당이 추천한 위원 2명이 임명에 반대하면 공수처 출범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제1야당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이를 제2야당(교섭단체 중에서)에 주는 운영 규칙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현재 야당 교섭단체는 원내 통합당 뿐이다.

이에 민주당에선 공수처법 자체를 개정하는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다.

이 대표는 "만약 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한다면 공수처법 개정을 통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라도 반드시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공언했다.

만약 민주당이 과반 의석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밀어붙일 경우, 통합당에선 이를 막을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를 일방적으로 출범할 수 있는 방법이 (현행법상) 있는지 모르겠다"며 "자기들(민주당)이 무리하게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킨 법도 편의대로 바꾸려는 기조가 민주당 내에 있는 것 같아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검은 마스크를 쓴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미래통합당 의원에 대한 강제 상임위 배정과 상임위원장 일방 선출에 대한 주호영 원내대표의 규탄 성명 발표를 굳은 표정으로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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