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국 당국의 홍콩보안법 제정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건 지난 4월 부터다. 뤄후이닝(駱惠寧) 홍콩주재 중국 연락판공실 주임이 중국 국가안보교육일을 맞아 온라인 담화를 발표하면서 홍콩 내 국가보안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후 한달만인 지난달 21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 하루 전날 당국이 홍콩보안법 발의안을 직접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격적으로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이 시작된 셈이다.
중국 당국은 거침이 없었다. 22일 전인대 개막식서 제출된 결의안 초안은 28일 폐막식서 압도적 찬성표로 통과됐다. 찬성 2878표, 반대 1표, 기권 6표였다.
상무위원회는 지난 18~20일 전인대 19차 상무위 회의에서 홍콩보안법을 심의했다. 초안 통과 이후 1차 심의인 셈이다. 처리는 미뤄졌지만, 19차 회의 이후 열흘만에 20차 회의가 다시 열렸고, 2차 심의 후 곧바로 홍콩보안법이 통과됐다.
이례적인 일이었다. 통상적으로 전인대에서 통과된 법안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상무위원회에서 최소 3차례의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법은 홍콩 헌법에 해당하는 홍콩기본법의 부칙에 삽입된다. 홍콩 의회격인 입법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시행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홍콩 정부가 홍콩보안법을 ‘홍콩 기본법 부속서 3’에 추가하고 이를 공포하는 절차만 거치면 곧바로 1일 이 법안이 시행될 전망이다. 실질적인 집행 또한 발효 즉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홍콩보안법의 성립을 서두른 것은 홍콩의 시위 활동과 민주파의 선거 운동을 억제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해석이다. 실제 당장 다음 달 18일 9월 홍콩 입법회(의회) 선거를 위한 입후보 등록이 개시된다.
중국 당국이 친중 진영 승리를 위해 야당 인사들의 선거 자격을 대거 박탈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블룸버그는 이날 “홍콩 야당 의원들은 홍콩 보안법을 반대했다는 이유만으로 피선거권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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