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카페 점주, 음악 틀 때 저작권 단체 허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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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6-3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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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킨·피자·커피·기타 외식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카페·치킨·피자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점 불시 점검이 불가능해진다. 또 카페 점주는 배경음악을 사용할 때 음원 저작권 관련 단체에서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치킨·피자·커피·기타 외식업 4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마련했다.

이번에 본부가 방문 점검을 핑계로 불시에 들이닥쳐 가맹점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관행을 끊기 위해 절차와 규정을 보완했다.

점주와 합의하면 영업시간 외에 방문하거나 점주 동행 없이 점검이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영업시간 내에 점주와 동행해 점검해야 한다. 본부의 점검 결과에 점주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본부는 일정 기간 내에 회신해야 한다.

10년 이상 운영 중인 가맹점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전에 고지된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가 저조할 때에만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브랜드 인지도를 믿고 계약을 체결한 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본부가 브랜드명을 변경한 경우 점주가 계약 종료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각 업종별로 보면 치킨집·피자집은 조리 과정의 표준화를 계약서에 명문화했다.

점주는 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원재료를 매뉴얼에 따라 공급받은 규격대로 사용하고, 마음대로 가공·분리해 사용해선 안 된다. 식자재 위생 확보를 위해 점주가 공급받은 원재료의 포장을 제거한 채로 보관하거나 임의로 분리해 보관하는 것도 금지된다.

영업 현장에서 원재료를 소분해 보관·사용하는 것이 조리방법이나 영업 특성상 불가피할 때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카페는 브랜드별 인테리어 통일성이 중요하기에 점주가 기자재 등을 설치할 때 본부의 설계에 따라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카페에서 흐르는 배경음악과 관련해 빈번히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문제를 막기 위한 내용도 계약서에 포함됐다.

점주는 배경음악을 사용할 때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음원 저작권 관련 단체에서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부가 배경음악 사용과 관련한 기준을 제시하고 점주에 권유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공정위는 이번에 마련된 표준가맹계약서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가맹본부 관련 협회, 가맹점주 단체 등을 통해 계약서 도입과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계획이다.

상생협력협약을 체결하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협약 이행을 평가할 때 표준가맹계약서 사용에 100점 만점에 10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연내 교육·세탁·이미용·자동차정비 등 4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를 새로 만들고 편의점·도소매·기타 서비스업 계약서도 개정할 계획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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