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신청인이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을 이용해 온라인 신청을 하면 상주시에서 신청 자격을 확인한 후 추천장을 발부하고, 발부된 추천장과 함께 금융기관(대구은행·농협)에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상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혼인신고 7년 이내의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이하 무주택 부부다.
최대 2억원 이내의 전세임차보증금 대출 이자를 최대 3%까지 소득 구간별로 차등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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