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국회의원 (대구 수성을, 국방위, 예결위,)[사진=홍준표의원실 제공]
흉악범죄나 반인륜범죄를 저질러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사형 집행 의무를 우선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 국방위, 예결위)은 30일, ‘법무부 장관은 흉악범죄나 반인륜범죄를 저지르고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사형을 우선하여 집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좋은세상만들기 3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사형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사형을 집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나, 1997년 12월 30일 이후부터 23여년 동안 실제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어 법무부 장관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2020.6월 기준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수감중인 인원은 60명(군사법원 사형확정자 4명 포함)이고 이들에 의해 피해자(사망자)는 211명에 달함.[사진=홍준표의원실 제공]
특히 ‘강서구 PC방 살인사건(2018.10월)’, ‘고유정의 남편 토막 살인사건(2019.5월)’등의 흉악범죄가 급증하면서 사형 집행을 요구하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2019년 사형제 및 소년법에 대한 국민여론조사’에서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자 중 ‘사형집행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6.8%이다)
사회적 영구 격리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보아 우선 집행 대상은 존속살해, 약취·유인 등 살인·치사,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강간 등 살인·치사, 인질살해·치사 등의 죄로 사형 확정 판결을 받은 자이다.
홍준표의 좋은세상만들기 3법이다. [사진=홍준표의원실 제공]
홍준표 의원은 “전체 사형 범죄중 흉악범·반인륜 범죄를 우선 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공동체와 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여성·아동 등 범죄 취약계층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홍 의원은 지난 19대 대선 후보로서 이런 내용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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