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 전 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1심의 다양한 논거와 항소심 추가 논거를 봤을 때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반면 함께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전 국정원 국장 문모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국정원 직원 송모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댓글수사를 벌이던 2013년, 남 전 원장은 채 전 총장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첩보를 듣고 국정원 정보관에게 혼외자의 가족관계와 학교생활기록부를 확인하라고 지시해 개인정보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남 전 원장이 서 전 차장 등과 첩보 검증 지시를 공모한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남 전 원장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1심과 같은 취지다.
1심은 남 전 원장을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첩보는 우연한 기회에 수집된 것"이라며 "수사 방해할 목적이었다면 채 전 총장과 주변 인물에 대한 첩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했을 텐데 그런 증거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반면 유죄를 선고받은 국정원 직원 등에 대해서는 "혼외자의 개인정보도 헌법과 법률이 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정보 수집이 모두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은 엄격한 보호 대상인 개인 가족 정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범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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