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로이터에 따르면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홍콩보안법은 홍콩의 고도의 자치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사법부 독립과 법치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이와 관련해 국제 협력국과 가능한 대응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그간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강행한다면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최근 유럽의회는 홍콩보안법이 적용될 경우 EU와 회원국들이 유엔 최고법정인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고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 28일부터 홍콩보안법 초안 심의를 개시해 회의 마지막 날인 30일 오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외국 세력과 결탁 등에 대한 처벌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되면서 이르면 7월 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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