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30일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 중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정부도 착한 임대인들의 선행에 발맞추고자 자발적으로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 인하 시 인하분의 50%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소득공제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감면대상은 임대료를 인하해 준 상업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임대료 인하 기간 및 인하율에 따라 최대 100%에서 25%까지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김종각 세무과장은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이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접수는 올해말까지 하면되고 필요서류 및 자세한 내용은 안성시 세무과 재산세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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