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150억 원 전액을 조기 지원한데 이어 하반기 추경을 통해 60억 원을 추가 확보해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편성, 운영하게 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3000만 원 이내의 규모로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시행한다. 상환조건이 2년 거치 일시상환의 경우 금융기관 대출금리에서 2%p를,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의 경우 대출금리의 1.75%p를 지원한다.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신청하려는 소상공인은 충남신용보증재단 공주지점과 천안지점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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