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진료 충돌] 車보험 손해율 상승…한의사 vs 보험사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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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기자
입력 2020-07-01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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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한의계와 손해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보험업계가 한방의 과잉진료를 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의 원인으로 꼽자, 한의계는 치료의 장점을 악의적으로 펌훼한다고 반발했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91.4%로 전년 대비 5.5%포인트(p) 증가했다. 적정손해율이 78~80%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자동차보험 손해율 증가에 따른 손해보험사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셈이다.

손해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원인으로 한방진료비 증가를 꼽았다. 한방진료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과잉진료가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보험업계가 내놓은 통계자료에 따르면 한방진료비가 전체 자동차보험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7년 33.6% 수준에서 지난해 46.4%까지 늘어났다. 자동차사고로 병원을 찾는 두 명 중 한 명 꼴로 한방 의료기관을 찾는다는 것이다. 

또 보험업계는 같은 사고를 당해도 병원과 한방병원의 치료비가 두 배 이상 차이 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상해 등급 12∼14급 경상 환자의 1인당 한방진료비 평균은 76만4000원으로 1인당 병·의원 진료비 평균 32만2000원과 비교해 2.4배 정도 차이가 난다. 환자가 자동차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면 따로 자기부담금이 없다는 점을 이용해 의료쇼핑을 하거나 병원에서 보험 가입여부를 물은 뒤 과잉진료를 부추긴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주장이다.

이에 한의계는 보험업계가 다른 손해액 증가요인이 있음에도 한방진료를 손해액 증가 주원인으로 꼽으며 경상 환자에 대한 한의 치료 장점을 폄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인적 담보 손해액은 전년 대비 8124억원 증가했으며 이중 한방진료비 증가분(1581억원)을 제외하면 6543억원이 남는다. 한방진료 외 손해조사비,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휴업손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방진료비를 제외한 부문에서 손해액이 증가했다는 것이 한의계의 주장이다.

한의계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추나요법 급여화로 비용이 커지면서 진료비 증가에 일부 반영됐다. 보험업계가 과잉진료,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로 몰아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를 제한하고 합의를 종용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의 불필요한 지출을 유발하는 풍선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하며 향후 강경 수위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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