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추행으로 볼 수 있는 폭행.. 강제추행죄로 처벌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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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7-01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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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행위 자체를 추행으로 볼 수 있다면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A씨가 형법 298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월쯤 갑자기 B씨를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그 다음날 또 B씨를 껴안고 엉덩이를 툭툭 치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2015년 11월쯤에도 C씨를 껴안고 엉덩이를 치듯이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이에 강제추행죄 등으로 기소돼 제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이후 대법원이 상고심을 기각하고 또 동시에 진행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헌재에서 기각됐다.

이에 A씨는 형법상 강제추행 조항이 폭행 행위를 추행으로도 인정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 지난해 4월2일 헌법소원심판을 신청했다.

강제추행 조항인 형법 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하더라도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전제로 한 이상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다고 할 수 없다"며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가 아니라고 봤다.

또 "통상적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행위가 강제추행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며 명확성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진=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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