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30일 열린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에서 지난 2018년 11월 27일부터 2019년 7월 17일 기간 중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은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최대 1611억원(개인 500명, 법인 58개사)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분쟁조정은 신청인과 금융회사가 조정안을 접수받은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투자원금의 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했다”면서 “판매사는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설명했다.
분조위에 상정된 안건은 △장학재단에 76% 부실화된 펀드를 판매하고, 손실보전각서까지 작성 △70대 주부를 적극투자형으로 임의기재하여 83% 부실화된 펀드 판매 △안전한 상품을 요청한 50대 직장인에게 98% 부실화된 펀드 판매 △5% 수익률을 기대하는 개인 전문투자자에게 98% 부실화된 펀드 판매 등이다.
금감원은 나머지 피해자들의 경우도 이번 분조위 결정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현장조사 결과 확인된 투자자성향 임의기재, 손실보전각서 작성, 실명확인절차 위반, 계약서류 대필, 고령투자자보호절차 위반 등에 대해서는 해당 검사국에 통보해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한 금융사건 전문 변호사는 "과거 금감원 분쟁조정 사례에서 법률행위를 취소하거나 법률행위의 무효에 기반한 결정이 내려진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이는 보험 상품의 경우였으며 펀드 가입에 대해 이와 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검사 및 법리적 검토를 거친 뒤 이번 결정이 내려진 것이므로 해당 판매사와의 조율도 어느 정도는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투자금 전액 배상의 기준인 2018년 11월 이후 가입자에 대해서는 향후 이뤄질 자율조정 절차에서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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