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는 고객으로부터 치킨 2마리와 생맥주 3병을 주문받았다. 배달은 했지만 음식에 비해 술이 너무 많이 배달된 것 같아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걱정돼 마음이 개운치 않다.
국세청은 지난 5월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발표한 '주류 규제 개선방안'의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고 사업자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 고시·훈령을 개정, 1일부터 시행한다.
기존 주류 제조장은 독립된 건물이어야 하며 다른 목적의 시설과는 완전히 구획돼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이 때문에 주류 제조공정과 유사한 무알콜 음료나 부산물인 주류 지게미 등을 제조해 판매하려면 별도의 생산 시설을 설치해야 해 추가 비용 부담이 컸다.
기존에 45일 이상 소요되던 주류 레시피 등록 기간도 단축한다. 주류 레시피는 제조방법을 승인받은 후 감정용 제품을 생산해 주질감정을 받아야 했다. 개정 후에는 주류 제조방법을 승인받기 전이라도 주질감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주류레시피를 등록해 신제품 출시 기간을 15일로 단축할 수 있다.
희석식소주와 맥주의 대형매장용 용도구분 표시도 폐지한다. 이는 가정용을 세금계산서 없이 구매해 음식점에서 재판매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주류 판매업자는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동일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용도별 구분과 재고관리를 위한 별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실제로 맥주를 제조하는 C사는 최근 맥주 판매가 부진해 원가 절감을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용도구분 표시에 따른 재고관리 비용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지만 달리 방안이 없어 직원 조정이나 급여 삭감을 고려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대형매장용 표시의무를 폐지하면 재고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맥주 및 탁주의 납세증명표시 표시사항도 간소화한다. 주류 제조업자는 용기에 납세병마개, 납세증표, 납세증지 등 납세증지표시에 주류의 종류, 용량, 상품명, 알콜도수를 표시해야 한다. 때문에 여러 품종의 주류를 생산하는 소규모 주류제조자는 필요 이상의 납세증명표지를 구매하게 돼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왔다.
국세청은 맥주와 탁주의 납세증명표지 표시사항 중 '상표명과 규격'을 '제조자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또한 직전연도 출고량에 따라 납세증명표지 첩부 의무를 면제했다. 전통주로서 발효주류는 500㎘ 미만, 증류주류는 250㎘ 미만일 경우 해당한다.
주류판매기록부를 작성할 의무가 있는 대형매장의 사업장 면적기준을 유통산업발전법과 동일하게 3000㎡ 이상으로 상향한다. 기존에는 국세청 훈령은 1000㎡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타법과의 혼선이 생기고 주류판매기록부 작성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컸다.
더불어 전통주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통주 홍보관에서도 시음행사를 허용했다. 전통주를 통신판매하는 경우 구입자의 인적사항에서 생년월일 기재의무를 폐지했다.
주류의 경우 전통주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통신판매가 금지된다. 다만 전화나 앱을 통해 주문받아 직접 조리한 음식과 함께 주류를 판매할 경우 통신판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부수'의 범위가 불명확해 음식업자와 소비자 간의 혼선이 있어왔다.
국세청은 음식점에서 '1회당 총 주문받은 금액 중 주류판매 금액이 50% 이하인 주류'는 음식과 함께 통신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해 혼란을 해소했다.
국세청은 주류 규제 개선방안 중 법령 개정이 필요한 △주류 OEM 허용 △주류 첨가재료 확대 △전통주 양조장 지원 방안은 기재부와 협업해 올해 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류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신제품, 신기술 개발을 가로막는 규제는 선제적으로 발굴·개혁해 주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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