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 단체는 비영리법인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등이 수입을 공익에 사용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때 주무관청의 추천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다.
협회는 지난해 창립 20주년을 맞아 '여성경제인 발전기금'을 조성해 △미혼모 양육·지원 △군부대 장병 위문 △강원도 산불 피해복구 △경북도 피해복구 성금 △코로나19 피해복구 성금 등 사회 공헌에 사용했다. 올해 3월에는 발전기금의 투명한 사용을 위해 '발전기금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규정을 제정하는 등 지정기부금 단체로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협회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저소득 여성가장 대상으로 창업 시 점포 임대 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여성가장창업자금 지원' △창업 및 기업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한 '소상공 여성기업과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여성 대상으로 교육 연수 프로그램 운영' △소외계층 여대생 장학사업 및 미혼모 후원 △국가특별재난지역에 대한 피해 지원 등에 기부금을 사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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