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영세사업 법인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현재 안양시 세외수입 체납 관내 폐업법인은 650개로 이 중 체납액 300만원 이상 폐업법인 110개소를 대상으로 우선 정비한다.
시는 이를 위해 징수과(징수행정팀) 전 직원을 2인1조로 편성하고 매주 2회 이상 폐업법인 소재지를 찾아 폐업여부를 확인하고, 재산유무를 파악한 후 징수 불가능한 법인에 대해 결손처리를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최대호 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법인들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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