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발생 위험도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최근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국내 유입 방지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정부는 항만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부산항(감천부두)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에서는 확진자가 19명 발생한 바 있다.
선원이 교대로 하선할 경우에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무조건 실시하고, 14일간 자가(내국인) 또는 시설(외국인) 격리하도록 한다. 외국인은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만 시설격리 중 출국을 허용한다.
선원의 일시 상륙 허가를 최소화하고, 허가하는 경우에도 사전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상륙 기간 동안에는 자가진단 앱을 통해 관리할 예정이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입·출국, 응급환자 발생 외에 상륙 허가 신청을 제한하고, 신청 시 목적과 동선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해 목적 외 활동은 불가할 전망”이라며 “또 위험도 평가에 따라 승선검역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승선검역을 위한 위험도 평가지표는 출항 국가의 환자 발생 및 국내로 유입된 확진자 현황 등 국가 위험도를 포함해 입항 선박의 승선자 접촉 강도나 국내 입국 하선자의 위험도를 함께 고려하게 된다.
이외에 모든 항만검역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할 수 있도록 검역소의 검사 기능을 확대(기존 3개소 → 11개소)하고, 승선 작업자와 선원 간의 비대면·비접촉 원칙 및 방역수칙준수를 지속적으로 지도한다.
김 1총괄조정관은 “해양수산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강화방안 시행을 준비해 하선자에 대한 진단검사는 7월 6일부터, 하선자 중 외국인 시설격리는 7월 1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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