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밀접한 환경인 음식점의 감염 전파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음식점 단일 지침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 특성을 고려해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1일 밝혔다.
음식점은 음식 제공 방법에 따라 일반 식당과 단체(구내) 식당, 뷔페 식당으로 분류하고 침방울 발생 및 다수 이용, 밀폐·밀접 환경 등을 고려해 마스크 착용(입장할 때, 대기할 때, 식사 전·후, 이동할 때 등), 식탁에 손 소독제 비치, 개별 용기에 음식 제공, 식사 시차제 등의 수칙을 추가·보완한다.
음식점 유형별 핵심수칙 [자료=중앙사고수습본부 제공]
일반식당은 다시 운영 형태와 규모(면적), 음식 제공 형태, 주류 판매, 환기 등을 고려해 세부적으로 분류한다.
다만 일반식당은 각 유형별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복합적 특성을 가진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유형별 핵심수칙을 제공해 미리 위험도를 진단할 수 있는 자가점검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일반식당 세부 유형별 핵심수칙 [자료=중앙사고수습본부 제공]
중수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음식점 유형별 방역수칙을 전파하고 자가점검을 안내하는 한편, 방역수칙 이행을 상시 점검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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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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