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QR코드 의무화…오늘부터 유흥주점·노래방서 미준수시 '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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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기자
입력 2020-07-0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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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톡서도 QR코드 찍고 노래방·클럽 방문 가능

정례브리핑하는 김강립 제1총괄조정관.[사진=연합뉴스]



유흥주점 및 노래방 등 8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한 전자출입명부(QR코드) 계도기간이 지난달 30일 종료됐다. 앞으로 이들 업종은 QR코드 사용을 어길 경우 집합금지 등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신속한 확진자 추적을 위해 고위험시설 8종에 대해 지난 10일부터 전자출입명부를 의무도입한 바 있다"며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늘부터 미준수 시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집합금지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1총괄조정관은 "기존의 네이버나 패스(PASS)뿐 아니라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QR코드 발급이 가능해졌다"며 "이에 따라 좀 더 이용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가장 정확하고 빠른 감염추적 수단인 만큼 다소 불편하지만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중대본에 따르면 기존 고위험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격렬한 GX류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8종이다. 

중대본은 지난달 10일 전자출입명부 관련 사업을 밝히면서 이들 업종에 대해 QR코드 도입을 의무화 시켰다. 다만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지난달 30일까지 계도기간을 뒀다. 의무적용시설 7만5587개소와 임의시설 1만3315개소가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에 등록했으며, 전자출입명부를 이용한 건수는 총 579만734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15일부터 수도권에서 새로 지정된 고위험시설인 학원·PC방에 대해서는 오는 5일까지 계도기간을 갖는다.

또 중대본은 같은 달 23일 새로 지정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업체)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일시수용인원 300인 이상) △뷔페(뷔페를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에 한정) 등 4종에 대해서는 이달 14일까지 계도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김 1총괄조정관은 "지금까지 역학조사에 전자출입명부를 활용한 사례는 4건으로 256명의 접촉자를 신속히 찾아낸 성과가 있었다"며 "가장 정확하고 빠른 감염추적수단인만큼 다소 불편하지만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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