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이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 자금 300억원을 투자해주는 대가로 명품 시계와 가방, 수입 자동차, 전환사채(CB) 등 총 14억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했다고 주장했다.
또 라임이 투자한 지투하이소닉이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공동 대표이사를 고소할 것이란 미공개 내부 정보를 듣고 보유 중인 주식을 전량 매각해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자본시장법 위반)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금품을 받은 사실은 대부분 인정하나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각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도 이 전 부사장에 대한 다른 혐의들도 수사하고 있다며 추가 기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이 이 사건 외에도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횡령 사건 등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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