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배에서 내리는 선원 모두 진단검사...14일간 자가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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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7-0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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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선검역'도 강화

  • 항만검역소 3곳→11곳으로 확대

오는 6일부터 국내 입항한 선박에서 내리는 선원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13일부터 외국인 포함 선원 모두 14일간 자가격리나 시설격리를 시행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최근 부산 감천항 입항 러시아 선박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이같이 항만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번에 추가되는 방안은 선원의 하선(下船)에 따른 감염병 방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우선 선원 교대자가 하선하는 경우 하선자 모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고 14일간 자가격리나 시설격리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부산 입항 러시아 선박 검역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선박에 직접 올라 검역을 하는 '승선검역'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 1총괄조정관은 "선원의 일시 상륙 허가를 최소화함으로써 입출국이나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만 하선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며 "하선 전에 진단검사와 상륙 기간 자가진단 앱 모니터링을 시행토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승선검역 대상은 △선박이 출항한 국가의 환자 발생 현황이나 국내로 유입된 확진자 수 등 국가 위험도 △입항한 선박의 승선자가 얼마나 사람들과 접촉을 했는지 △선박에서 내려 국내로 입국한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

모든 항만 검역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도 3곳에서 11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중대본은 "승선 작업자와 선원 간의 비대면·비접촉 원칙과 방역수칙 준수를 꾸준히 지도하고, 선박 내 환자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신고·관리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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