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금감원 "신속한 투자자 구제 위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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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기자
입력 2020-07-0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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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 11월 이후를 기준으로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가입자에 대해 판매사들이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결정을 지난 30일 내렸다.

1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라임운용 무역금융펀드 관련 분조위 결과 브리핑에서 김철웅 금감원 분쟁조정2국장은 "이번 분조위에서는 '사기'와 '착오'에 의한 취소를 둘 다 검토했으나 신속한 피해자 구제 측면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현장조사 결과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부실 혹은 허위로 내용을 기재했으며 판매사는 이를 토대로 투자를 권유해 투자자에게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며 "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검사국에 통보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분조위의 결정은 라임운용의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해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중 대표적인 사례인 4건에 대해 이뤄졌다. 금감원은 이번 분조위 결정을 근거로 판매사와 투자자 간 자율조정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18개 무역금융 자(子) 펀드 중 정상 상환된 4개를 제외한 1611억원에 대한 구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각 판매사별 규모를 살펴보면 우리은행(650억원), 신한금융투자(425억원), 하나은행(364억원), 미래에셋대우(91억원), 신영증권(81억원)이다.

다음은 김철웅 국장 및 금감원 분쟁조정국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 사기가 아닌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번 분조위에서 둘 모두 고려했다. 다만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는 신한금융투자 PBS 본부장이 구속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고 있고 이 과정에서 투자자 기망에 대한 고의성 입증이 되어야 법리적으로 적용 가능하다. 신속한 피해자 구제 측면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했다.

- 2018년 11월 이전 가입자에 대해선 전액 배상이 어려운건지. 이들도 사실상 전액 손실이 예상되는데.

현재 삼일회계법인에서 무역금융 펀드에 대한 자산 실사를 진행중이다. 다만 펀드 재구조화에 관여한 해외 로디움사가 협조하지 않고 있어 조사에 차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액 손실이 추정된다고는 하지만 실제 손실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실사 결과나 로디움사의 자금 환급이 이뤄지고 난 뒤 (배상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최근 문제가 된 다른 사모펀드 관련 사고에도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법리적으로 적용 가능한지.

착오에 의한 취소를 인정한 이유는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계약 당시 상당 부분 부실이 있었던 사실이 입증이 됐기 때문이다. 나머지 펀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검사나 조사 결과 객관적으로 부실이 인정이 된다면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진 입증이 되지 않고 있다. 특히 착오에 의한 취소를 적용하려면 판단 시점이 가장 중요한데, 다른 사모펀드의 경우 계약 체결 시점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 판매사들이 분조위 결정을 수용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거친 권고안이고, 대형 금융사들이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충분히 수용할 것이라고 본다. 물론 이사회 상정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향후 치열한 법리다툼 내지는 논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향후 조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내부 절차를 거쳐 권고안을 판매사와 투자자에 통지하고 20일 이내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수락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들이 기한 연장을 요청하면 관례적으로 연장해준다. 이번에도 연장 요청이 있다면 그 사유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

 

1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정성웅 부원장보가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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