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영국을 비롯한 20여 개 서방 국가에서 홍콩보안법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또 미국 의회에서는 정치적 박해 위협에 놓인 홍콩 주민들에게 난민 지위를 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줄리언 브레이스웨이트 주제네바 영국대표부 대사는 제44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홍콩 보안법이 '일국양제'를 훼손하고 인권에 분명한 영향을 미친다며 "우리는 중국과 홍콩 정부가 이 법의 시행을 재고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설은 유럽 국가를 비롯해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스위스 등 27개 국가를 대표한다.
이어 그는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주민들에 대한 광범위한 감시와 자의적인 구금이 보고되고 있는 신장 지역에 대해 의미 있는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바첼레트 대표에게 "국제법상 보장된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홍콩과 신장 등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해달라"고 덧붙였다.
다만 한국은 27개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제반 상황을 고려해 공동발언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홍콩과 관련해 그간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영국 등 유럽국가에 이어 미국에서도 홍콩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물결이 이어졌다. 이날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 10여 명은 정치적 박해 위협에 놓인 홍콩 주민들에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인 '홍콩 피란처 법안'(Hong Kong Safe Harbor Act)을 의회에 제출했다.
법안의 대상은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거나 정치행사에 평화롭게 참여했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거나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우려되는 홍콩주민들이다. WSJ은 작년이나 올해 홍콩에서 일어난 반(反)중국 시위를 조직한 사람이나 이를 지지한 시민사회단체 지도자들이 포함된다고 전했다. 또 응급처치를 위해 시위 현장에 나선 의료진, 시위 기사를 쓰다가 피해를 본 언론인, 체포된 시위자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 시위에 참여했다가 사법처리를 받은 사람도 여기에 해당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치적 탄압을 받는 홍콩주민은 자국이나 제3국에서 서류 작업을 통해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수용되는 홍콩 주민은 미국의 현행 난민 상한에 구애받지 않는다. 효력 또한 신청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에게도 확대 적용될 수 있다. 법률의 유효기간은 가결 후 5년으로 설정됐다.
입법 절차를 주도하는 루비오 의원은 "중국의 홍콩보안법 시행에 따라 미국은 홍콩주민들이 홍콩에서 그들의 사회를 보존하고, 박해를 받을 때 피신처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영국을 비롯한 20여 개 서방 국가에서 홍콩보안법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또 미국 의회에서는 정치적 박해 위협에 놓인 홍콩 주민들에게 난민 지위를 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줄리언 브레이스웨이트 주제네바 영국대표부 대사는 제44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홍콩 보안법이 '일국양제'를 훼손하고 인권에 분명한 영향을 미친다며 "우리는 중국과 홍콩 정부가 이 법의 시행을 재고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설은 유럽 국가를 비롯해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스위스 등 27개 국가를 대표한다.
이어 그는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주민들에 대한 광범위한 감시와 자의적인 구금이 보고되고 있는 신장 지역에 대해 의미 있는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바첼레트 대표에게 "국제법상 보장된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홍콩과 신장 등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해달라"고 덧붙였다.
영국 등 유럽국가에 이어 미국에서도 홍콩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물결이 이어졌다. 이날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 10여 명은 정치적 박해 위협에 놓인 홍콩 주민들에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인 '홍콩 피란처 법안'(Hong Kong Safe Harbor Act)을 의회에 제출했다.
법안의 대상은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거나 정치행사에 평화롭게 참여했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거나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우려되는 홍콩주민들이다. WSJ은 작년이나 올해 홍콩에서 일어난 반(反)중국 시위를 조직한 사람이나 이를 지지한 시민사회단체 지도자들이 포함된다고 전했다. 또 응급처치를 위해 시위 현장에 나선 의료진, 시위 기사를 쓰다가 피해를 본 언론인, 체포된 시위자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 시위에 참여했다가 사법처리를 받은 사람도 여기에 해당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치적 탄압을 받는 홍콩주민은 자국이나 제3국에서 서류 작업을 통해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수용되는 홍콩 주민은 미국의 현행 난민 상한에 구애받지 않는다. 효력 또한 신청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에게도 확대 적용될 수 있다. 법률의 유효기간은 가결 후 5년으로 설정됐다.
입법 절차를 주도하는 루비오 의원은 "중국의 홍콩보안법 시행에 따라 미국은 홍콩주민들이 홍콩에서 그들의 사회를 보존하고, 박해를 받을 때 피신처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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