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자 원금 100%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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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안준호 기자
입력 2020-07-0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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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이 판매한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투자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운용사가 수익률과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고, 판매사는 이미 손실이 발생한 펀드를 속여 판매했다며 계약을 취소토록 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분조위에서 2018년 11월 27일부터 2019년 7월 17일 기간 중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중 4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분조위에 상정된 안건은 △장학재단에 76% 부실화된 펀드를 판매하고, 손실보전각서까지 작성 △70대 주부를 적극투자형으로 임의기재하여 83% 부실화된 펀드 판매 △안전한 상품을 요청한 50대 직장인에게 98% 부실화된 펀드 판매 △5% 수익률을 기대하는 개인 전문투자자에게 98% 부실화된 펀드 판매 등이다.

금감원은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최대 1611억원(개인 500명, 법인 58개사)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분쟁조정은 신청인과 금융회사가 조정안을 접수한 후 20일 이내에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금감원은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투자원금의 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했다”며 “판매사는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판매직원은 투자자 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기재하거나 손실보전각서를 작성하는 등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기회를 원천 차단했다”며 “이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례 중 최초로 계약을 취소하고 펀드 판매계약의 상대방인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나머지 피해자들의 경우도 이번 분조위 결정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현장조사 결과 확인된 투자자 성향 임의기재, 손실보전각서 작성, 실명확인절차 위반, 계약서류 대필, 고령투자자 보호절차 위반 등에 대해서는 해당 검사국에 통보해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한 금융사건 전문 변호사는 “현장검사 및 법리적 검토를 거친 뒤 이번 결정이 내려진 것이므로 해당 판매사와의 조율도 어느 정도는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투자금 전액 배상의 기준인 2018년 11월 이후 가입자에 대해서는 향후 이뤄질 자율조정 절차에서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감원, 라임펀드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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